- 군형사
군인 근무기피목적위계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작성일2024-06-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질병에 걸린척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 행위에 대해 처하는 법령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단, 이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정리하면, 군인이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은 군형법 제41조 위반으로 근무기피목적 상해·위계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용 요약 1. 판단 기준 2. 형사처벌 3. 허위 휴가 신청 사례 * 포스팅 정독 시 1~2분 소요 |
지난 2021년 PX에서 표백제를 몰래 훔쳐 마시기까지 한 군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군인이 받았던 혐의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의 상해와 절도였는데요. 당시 통신중대 현역병으로 근무하던 군인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기 위해 표백제를 마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를 기피 할 목적이란, 군인 혹은 준군인으로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직무를 기피할 목적을 말하며, 근무기피목적 상해·위계죄란 군의 인력조직인 병력의 부당한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군 장병이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입니다.
Q. 어떤 행위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근무를 피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를 상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가 두려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를 시도한 경우에는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자해를 시도한 이유에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근무기피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기피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질병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해당 군인이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위계 행위의 동기나 수단, 피고인의 당시 근무태도, 군 입대 후의 행적 등 객관적인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냐 등 여러가지를 물어보게 되는것입니다.
Q. 의도가 인정되었다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형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상해했을 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전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했다면, 제2항에 따라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형법의 많은 죄들이 그렇듯, 이 경우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관련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를 받게 된다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하려고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함.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② 근무를 기피하려고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함. - 적전인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Q. 근무를 하지않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현하지 못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행위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Q. 허위로 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가는 것도 이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군인들이 허위로 휴가를 받거나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휴가를 나가기 위해 포상 휴가서를 두 번이나 위조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조부상을 당해 청원휴가를 나갔던 군인이, 자가격리 기간에 친구들과 사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확인차 연락한 행정보급관에게 발각되어 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진 채 허위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스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혐의뿐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장병 여러분, 근무기피죄는 군의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군의 기강을 저해하기에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대응만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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