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6dc89323965f3d1a680194654e5ce180_1750210767_7453.jpg
 

TOP

당신은 국가의 안위만 생각하세요.
일로는 당신의 안위만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군인만을 위한 법률 서비스,
일로의 군형사징계

군인들이일로를 선택하는 이유?

02.
나의 사건 진단서

사건 진단서 안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일로에서는
불안한 마음의짐을 덜어드리고자
상담 내용과 예상 결과를
사건 진단서로 제공합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하기
사건 진단서 안내

03.
쉽고 편한 소통 시스템

"변호사랑 연락이 잘 안돼요"
일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인 이상의 군사건 대응팀

1 3인 이상의 군사건 대응팀

모든 사건은
3인 이상의 군사건 대응팀이 신속하게 대응

팀채팅방 개설 및 화상회의

2 팀채팅방 개설 및 화상회의

사건 의뢰 후
의뢰인과 변호팀만 모인
채팅방에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04.
대한민국 군인만을 위한
군법 강의

법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 정립을 위해 일로는 군법을 연구하고,
양질의 군법교육 영상과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교육영상 더보기

05.
신뢰할 수 있는 해결사례

엄격한 통제, 나라를 위한 헌신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


일로는 그런 '국군장병'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우리에겐 여러분의 만족이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사건, 군형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예비군 신분인 의뢰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연기신청 없이 무단으로 불참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취업 준비로 인해 병력동원훈련 당일까지 밤을 새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감기 몸살까지 겹치면서 제때 연기신청을 하지 못한 채 훈련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앞으로의 취업과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한 번의 실수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사정과 정상참작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감기 몸살로 인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②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 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병역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행정 착오를 범죄로 모함당한 해군 장교,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무혐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해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전산상 처리해 달라고 승인원자 A와 B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승인권자들에게 교육 이수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크게 변경되었지만 관련 공문이 제대로 각 부대에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과목을 이수했고, 이후 뒤늦게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당시에는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수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고,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어 무조건 강제전역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는 우선 의뢰인이 실제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지목한 승인권자 A와 B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와 B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A와 B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청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의뢰인이 이수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는 점, ②사이버교육 이수지침이 변경되기 전 의뢰인이 기존 지침에 따라 다른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점, ③ 의뢰인과 승인권자 A, B가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허위 이수 처리를 부탁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현역 장교로서 명예롭게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동기와의 장난으로 오인한 군인등강제추행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송치 불송치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A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들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B와 서로 배나 엉덩이를 치는 방식의 장난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A의 체형과 머리 모양, 옷차림이 동기B와 비슷해 순간적으로 동기B라고 착각하였고, 평소처럼 장난을 치려다 피해자A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아 이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A를 추행한 행위는 동기B라고 착각하여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해 나갔습니다.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함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이른바 ‘기습추행’을 포함한 모든 강제추행에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중략)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2도270 판결 참조)

또한, 고의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양해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여 내가 단순히 타인을 추행하겠다는 의사로 만진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정도 장난이 용인(양해)되었던 사이인 동기 B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의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의성을 가지고 추행한 것이 아닌 점, ② 반성과 함께 피해자A에게 수차례 사과했으며, 동기 B로 오인할만한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자칫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육군 장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군검찰 무혐의 처분 혐의없음

육군 장교 신분인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게임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자를 검색해 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영상 링크를 게임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상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작성하자, 의뢰인 역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던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의 특성상, 현역 장교인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군 징계까지 이어져 향후 진급과 군 복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영상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영상의 링크를 공유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역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기보다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옮긴 과장된 표현이나 놀림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특정성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원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작성한 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② 이미 공개된 영상의 링크를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문제가 된 영상이 삭제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후임 폭행 및 모욕 혐의 공군 간부, 군검찰 단계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A를 전기파리채로 폭행하고, 업무와 관련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후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해자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A에게 "뚱뚱한 XX"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B에게는 후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았으며, 업무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다른 후임병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전에는 직장생활 어떻게 했냐, 욕 안 먹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영내폭행, 모욕의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부하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문제 된 만큼 재판으로 넘어가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특수협박이나 반복적인 가혹행위 등 의뢰인의 사안보다 훨씬 중한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보다 중한 사안에서도 선고유예가 내려진 판례를 근거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③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모욕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영내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벌금형 없는 상관모욕죄,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중대 여간부의 얼굴과 신체부위 등을 가지고 "X나 예쁘다", "XX가 크다"라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한순간의 일탈이었을 뿐, 계획적·공격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히 규율되는 군형법의 특성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젊은 나이에 전과가 남아 이후 사회 진출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발언이 외부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고 한정된 생활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③ 발언 당시 외부 공개, 온라인 게시가 아닌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발언이었던 점, ③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으로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군 복무 중 휴가 무단 수정·사용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 기소유예

육군 병사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군 복무를 할 당시 일주일간의 정기휴가를 이미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부대 복귀 후 전산 시스템에 휴가 사유 수정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하여 2일의 휴가를 환원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변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 조직 특성상,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약 기소될 경우, 실형 혹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며, 전과자가 되어 사회 진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비용까지 전액 변제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② 본건과 유사한 군 휴가 관련 범죄 사건들이 군 기강의 저해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던 점, ③ 계획하에 이루어진 전문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공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공전자기록변작 혐의로 전과자가 되어 이후 취업까지 막힐 뻔한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덕분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및 신고자보호위반 무혐의 입증, 강등 처분 취소 및 감봉 3월 감경 감봉 3월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A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과 함께 "내 애인할래?"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참고인B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타 장교들에게 "쟤는 일을 왜 저렇게 하냐", "나 싫어해서 같이 밥 안 먹으려고 해"라며 피해자C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후임병들에게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라며 신고자를 색출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세가지 혐의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감경을 위해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부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언행에 대해서 반성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및 신고자 색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부풀려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부대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즐겼습니다. 당시 회식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고 딱히 문제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A와 참고인B의 진술이 제기되면서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던 회식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및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등 중대 비위 항목이 포함되어, 징계위원회에서 군인 신분에 치명적인 강등 처분을 받게 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명예스럽게 군 생활을 마감할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와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안을 즉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신고인들의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피해자A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날짜와 실제 회식 영수증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점 

2. 성희롱을 직접 목격했다는 참고인B가 문제가 된 2차 회식 장소에는 참석하지 않고 일찍 귀가했던 점

3. 피해자A가 평소 근무 태만으로 훈계를 받아 의뢰인에게 악의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점

4. 참고인B가 의뢰인을 신고한 이후에도 개인적 상담을 요청하는 등 신고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5. 회식 분위기와 당사자들의 관계, 문제가 된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성희롱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

6. 정식 신고가 접수되기 전 소문을 확인한 단계였기에 논리적·시기적으로 신고자보호의무위반이 성립할 수 없는 점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향한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부풀려진 사건으로 보고 원징계처분의 감경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 징계위원회 항고 단계에서 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항고인에게 유리한 목격 진술들이 확보된 점, ②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의 경우 '신고'의 시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 ③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은 정확한 발생 시기조차 특정되지 않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야 했으며, 피해자C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4. 성실한 군 복무로 다수의 장성급 표창을 받은 모범적인 장교인 점, 5. 원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및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은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만을 인정하여 강등 처분에서 감봉 3월로 2단계 감경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으로 중징계 위기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감봉이라는 경징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향후 진급과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기 복무 등 군 경력 전반에 상당한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소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성실의무위반(신고자보호의무위반) 해군 간부, 사실관계 입증으로 최종 혐의없음 혐의없음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소속 부대원 A로부터 간부 B의 군용물 절도 의혹, 차량 배차 갑질, 타부서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역고소 당한다", "신고하지 말아라" 라며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신고자보호의무위반)으로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서 비위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일로는 즉시 의뢰인 및 관련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제보자의 신고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제보를 접수한 다음 날 곧바로 하급간부에게 사실확인을 지시하고, 관련자들의 경위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휘관으로서 적법한 업무 분리 조치까지 시행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면담 당시 제보자 스스로가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만 해달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거나 무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 역시 제보자를 걱정하여 말한 조언이 왜곡된 것이었으며, 제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적절한 분리 조치를 이행했을 뿐 명확한 방해 의사가 없어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점, ② 지휘관으로서 사태 해결 지시를 이행했음을 부대원의 사실확인서로 입증한 점, ③ 전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성실의무위반(신고자보호의무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신고자보호의무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중징계 처분을 받아 강제전역의 위기에 놓일 뻔 했으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로운 군 복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군무원 품위유지위반 징계위원회 회부,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견책 방어 성공 견책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관리자로서 부서 운영 및 지휘·관리 과정에서 부서원들에게 법규 및 권한 밖의 명령을 하고, 타 부서원의 출근 미준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병영부조리 신고 건을 설문 결과로 포장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하였다는 혐의,

또한, 병사 및 부서원들에게 "누가 이따위로 일을 하냐 이XX들", "복장을 왜 그따구로 입냐" 등의 지속적인 폭언 발언을 하고, 업무 절차 지적 및 야근 강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관리자로서 소통 및 관리 책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도, 폭언 혐의에 관해서는 정황이 왜곡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직권남용, 폭언, 허위보고 등 다수의 비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위 사실 전부 인정될 경우 파면, 해임 등의 신분이 박탈될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위와 같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수십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던 경력과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한번에 실추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일로는 조사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혐의 중 상당수가 평소 근무 태도로 지적을 받아온 부서원들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부서원들의 진술서에는 날짜 및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신빙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신고가 들어온 비위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불만을 품은 부서원들에 의한 과장된 혐의인 점을 바탕으로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장 경한 처분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군에 헌신하며 다수의 공적을 쌓아온 점, ③ 폭언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무원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서 품위유지위반 등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군형법상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영내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육군 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연병장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인솔 및 관리하는 간부로, 해당 인원들을 막사로 복귀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가만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체 상황에서 개인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후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함께 이동중이던 피해자들의 동기인 목격자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바닥에 내동댕이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목덜미를 잡은 것 자체도 엄연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영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 및 또 다른 목격자들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인정해야 할 혐의와 부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긴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할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부풀려진 혐의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② 피해자가 지시에 계속 불응하고 이동하지 않으려 하여, 언어적 지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③ 폭행의 의사가 없고 우발적인 접촉이었던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영내폭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신체 접촉 및 호칭 관련 성희롱 혐의, 군 성고충위원회 단계에서 미성립 미성립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꼬맹아"라고 칭했다고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희롱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 옷에 떨어진 이물질을 손으로 떼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역시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건 발생 몇달 전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고, 회의 이후 감정이 크게 상해 서로 마주칠 일을 최대한 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피해자의 무고 사건으로 보아 성희롱 불성립 처분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 성고충위원회 단계에서 ① 함께 업무를 하던 중 성적인 의도를 가진 접촉은 없었던 점, ② 이전 근무자가 피해자에게 하대성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이를 저지했던 점을 토대로 미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성고충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미성립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자세히보기
해결사례 더보기

군인만을 위한
군인 전용 법률 패키지

군형사, 징계, 행정까지 한번에!

일로에선 합리적인 패키지로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패키지 확인하기

상담 절차 안내

  • 1차 상담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과 유선상담
  • 2차 상담변호사 심층 상담 후 ‘사건 진단서’ 제공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

  1.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에 대한 답변
  2. 2. 수집항목 : 연락처, 이메일
  3.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이 달성된 때까지 보유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자세히 보기

위기의 순간,
당장 찾아올 수 있도록

일로는 전국 각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주요 역사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사당 주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 지산빌딩 2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1833-4815
위치 자세히 보기

청량리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1833-4815
위치 자세히 보기

수유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1833-4815
위치 자세히 보기

연신내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1833-4815
위치 자세히 보기

부평 분사무소

오시는길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00-1, 4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1833-4815
위치 자세히 보기

계룡 분사무소

오시는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0, 202호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042-710-5815
위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