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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비리 신고, 무고죄 피하기 위해서는ㅣ군형사변호사
작성일2024-04-17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군형사변호사 변경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 비리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신고, 고발 등 내부 비리를 신고할 때
잘못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리 신고를 했는데 어떠한 증거도 없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심지어 실제로 그 피신고된 자의 행위가 실제 신고 사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무고로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각종 비리라는 것이 다양할 텐데요.
예를 들어 폭언, 폭력 등 가혹행위 등을 신고할 수도 있고,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횡령,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있는 내부 비리 사건을 목격자로서 신고, 제보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있다면 조력자로서 관련 추가 목격자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사건을 메모하는 등
기록을 남기는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증거’를 함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대 비리 신고, 무고죄 피하기 위해서는
만일 사건 자체가 부대 내에서 덮어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지휘관 또는 소원수리함에 제보하는 것이 아닌,
국방헬프콜, 수사실, 법무실 등 수사 기관에
직접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 비리 신고 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신고한 내용을 부대 내에서 덮어버렸다면
부대 내 지휘관 등을 추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보복이 두렵거나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신고하는 것을 꺼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눈 감고 있는 것은
‘동료’가 아닙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나중에 방조 및 은폐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 하는 경우
지휘관이나 상급 기관 또는 수사실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군대 내 형사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더 이상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분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대 법무실, 부대 인사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가해자의 엄벌인지,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인지,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죠.
제가 담당하는 사건 중에서는
군대 내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이 상관모욕 피해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영내폭행 등 가혹행위 등 피해자가 있는데요.
피해자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 원하는 것을 초점으로 사건 전략을 구성합니다.
피해자분들 또는 피해자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사건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군법교육 5-2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가해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24시간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분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사건을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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