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 작성일2025-06-12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사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하다고 느꼈고, 장난이라는 인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친해서 한 장난"이라고 하소연하였으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였던 만큼 법적으로 명백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인정 시 곧바로 전과가 남고,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가혹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적 범죄가 아님을 부각시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 제안에 수차례 거절하여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 ②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