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행정
군인사법 개정ㅣ군인 스토킹 제적 기준 강화
작성일2024-03-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 임용 제한이 강화되어 앞으로 군인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와 군인사법 제40조에는 각 결격 사유와 군인 제적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군인사법에 따르면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성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되어 제적되어 버리는데요.
그러나 비교적 최근이죠. 2024년 2월 20일부터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되면 제적되어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소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어 벌금도 10만 원 정도만 내면 끝나는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타인을 공격하거나 살해가 될 정도로 쫓아다니는 행위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하거나, 집 주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서로 사귀었던 연인 관계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연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직업 군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군 생활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해서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주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가 있었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특정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업 군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스토킹으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업을 잃게 되어버리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는 아래와 같이 벌칙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벌금형 상한이 1,500만 원임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정형인 것이죠. 이렇게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이유는 스토킹의 경우 추가 범행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겠죠. 개정 군인사법에는 스토킹 범죄 외에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추가되었으므로 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동일하게 제적된다는 점 또한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다른 로펌과는 차원이 다른 일로의 전문성 일로는 결과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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