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무단이탈죄 사례 및 처벌수위(ft.군무이탈죄)
작성일2024-03-26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DP' 라는 드라마 다들 보셨나요?
'DP'는 군무이탈 체포조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로 많은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대표변호사들이 각 군검사, 군법무관(징계 담당관)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도 탈영병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접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살려,
대표적인 이탈죄 중 '무단이탈죄' 와 '군무이탈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이탈죄로는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있습니다.
무단이탈죄는 군형법 제79조에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단이탈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 여기서 ‘허가’라 함은 허가권자의 정당한 허가를 말합니다. |
그러므로 허가권자 이외의 사람이 외관상 허가와 유사한 처분을 내리거나,
허가권자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부당한 것일 때에는 정당한 허가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권자인 당직사관 대위의 지시로 생활관에 있는 병사가 영외로 이탈하여 당직사관이 병사와 민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와도 무단이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직사관이 허가권자이고 간부라고 한들 허가권자인 대위의 지시는 부당한 것이고, 부당한 것임을 그 병사도 익히 알 수 있는 무효인 행위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병사는 무단이탈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 경우 병사의 입장이 난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44조에서는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관의 명령이라 함은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사는 해당 당직사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근무장소,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
에서의 근무장소와 지정장소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 라 함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상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무장소 및 지정장소로부터 이탈되었는지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시적 이탈’은 장소적 개념의 이탈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가능성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이탈 장소가 영내, 영외를 불문하고 또한 그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지휘권자가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병들에게 삽질을 지시했는데 삽질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고도 없이 그 장소를 이탈하여, 근처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에 대해서도 무단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이 법에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무단이탈의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병사들이 외박, 외출을 나가게 되면 정해진 귀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귀대 시간을 초과해서 복귀하는 경우 무단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복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책임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한 때에는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 복귀 중인 병사가 버스를 타고 오던 중 대형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지연 보고되거나 지연 복귀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군무이탈죄란 군형법 제30조에 “1)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2)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단이탈과는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도 없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이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에서 영구 기피뿐만 아니라 일시 기피도 포함됩니다.
⚲ Q. 아까 일과 중에 몰래, 지정 장소를 이탈해서 근처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웠던 병사가 무단이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일 해당 병사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담배를 피우러 간 것이라면 군무이탈죄로 처벌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군이탈에서의 이탈은 ‘장소적 개념’의 이탈만을 의미합니다. 즉, 부대나 직무로부터 이탈하여 현실적으로 군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장소적으로 유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이번에는 무단이탈 및 군무이탈에 대한 징계처분의 양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5에는 장교, 부사관에 대한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단이탈의 경우 최소 징계양정이 견책인 것에 비해, 군무이탈의 경우 최소 징계양정이 감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무이탈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도 굉장히 높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군검사 출신, 군법무관(징계 담당관) 출신 대표변호사와 군검찰수사관 출신의 전문가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건은 '3인 이상'의 군사건 대응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건마다 팀채팅방을 개설하고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과의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들의 전략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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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 담당 검사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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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로펌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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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조사에서의 말 한마디는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처음 받아보는 조사에 긴장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사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따라서 우리 일로는 회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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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코칭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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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