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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폭행 신고의무, 이를 묵인했다면

작성일2024-0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군대도 하나의 사회인만큼 사건 사고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겠죠.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방법으로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인의 고발, 또는 목격자의 신고 혹은 가해자의 자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거죠.

군대는 상명하복에 따라 움직이는 엄격한 곳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상명하복 원칙도 과하게 강요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Q.그렇다면 과도한 상명하복으로 인해 성립될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바로 강요죄입니다. 형법 제324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를 강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요죄의 성립 요건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신체를 향해 물리적인 위해가 가해지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군내에서 강요죄 등의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하급자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이렇게 상명하복 원칙과 위계질서가 엄격하다 보니, 군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건을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것에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만약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급자에 의해 구타, 폭언 등의 가혹행위 및 성추행,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목격한 다른 군인이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Q.군인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군인의 신고 의무는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건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위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별표 4에 따르면, 폭행 등을 묵인 또는 방조했을 때, 일반 사병의 경우 최대 강등에서 견책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지휘관이라면 최대 해임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3에 따르면, 성폭력 등의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면, 지휘관의 경우라면, 최대 파면 기타 간부의 경우 최대 해임처분을 받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Q.군 신고 의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부대에서 A간부가 병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는 물론 성희롱까지 자행했는데요. 부대는 피해자들의 계속된 신고에도 가해자에게 주의 조치만 주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습니다. 이에 해당 본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인지한 직속 지휘관인 B 대위가 사건을 묵인·방조했다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Q.사건을 목격했지만,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는 신고자등 보호 의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자등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최대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합의라는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신고자를 찾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오늘은 ‘군인 신고 의무’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만약 군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을 목격하셨다면, 군인의 신고 의무를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형사, 군징계 사건으로 연루되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명예로운 전역을 위해 언제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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