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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변호사 가 알려주는 군성범죄 처벌 감경 방법

작성일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 문건일입니다.

군대에서 징계를 할 때에는

‘양정기준’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양정기준을 참고해서 징계의 벌목을 결정하는데,

특히 성범죄에 관련한 징계 양정기준이

최근에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군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직업 군인, 군무원 등 직업군인

한정해서 설명드리고,

처벌을 감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의 영업비밀 공개!)

부사관, 장교와 같은 직업 군인이 중징계를 받는다면 사실상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직, 강등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되면 진급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부심을 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이 추가로 수반되죠.

따라서 중징계로 처분을 할 때에는 정말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비위 행위가 매우 경미하여 훈계 또는 경고 정도로만 끝낼 수 있는 것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으로만 의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군 내 성범죄 입니다.

특히 성희롱의 기본 양정 기준의 하한이 기존에는

경징계인 ‘감봉’이었는데요.


강화된 양정 기준에 따르면 중징계인 ‘정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로의 실제 의뢰인 사례를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참모총장 이상 표창도 여러 개 있었고, 군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징계 처분과 형사처벌도 안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관리하는 병사 중, 

운동을 열심히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병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슴 근육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야 OO아 너 가슴 운동 열심히 하나보다

가슴이 엄청 크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이죠.

평소에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뢰인은 보직해임이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의뢰인에게 내린 처분이 너무 과중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정도로 높게 처벌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죠.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성 비위 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을 높게 규정되어있긴 한데요.

사안에 따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4에는

공무원의 성범죄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양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양정기준이 좀 더 상식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뢰인께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항고를 해서 감봉으로 감경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텐데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우 힘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게되면 징계권자의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변호사 가 알려주는

군성범죄 처벌 감경 방법

법무법인 일로의 영업비밀이지만

지금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공개하자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론상 징계 감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군성범죄 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훈령에 따라 징계권자의 ‘징계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징계감경 제외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감경을 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말 사안이 경미하여 감경권을 행사한 징계권자는 참모총장님께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항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항고 제도가 원징계처분의 위법, 부당, 과중함을 시정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항고위원회 담당 군법무관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소통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죠.

 

세 번째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원징계처분의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희롱’에 대한 규정은 법령마다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비위 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없고, 이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군장병 여러분

정말 단순한 장난으로도 절대로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되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군법교육 영상을 마련한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자비한 군성범죄 처벌!’

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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