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군법 지식창고

상대의 전략을 읽을 줄 알면 이기지 못할 싸움도 없습니다.
법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 홈
  • 일로 이야기
  • 군법 지식창고

군법 지식창고

  • 군징계

군대 징계위원회 절차, 형사재판과의 차이는?

작성일2024-03-26

우리 일로는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올바른 '군법 질서 정립'을 위해 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군법교육'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군법교육 3-1강, 3-2강]에 이어

1) 징계위원회와 일반 형사재판의 차이,

2)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군대 징계위원회

는 일반 형사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구성원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형사 재판에서 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징계위원회의 주체는 징계위원장, 징계위원, 징계간사, 징계심의대상자, 변호인 등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장으로서 위원회 개최선언, 진행, 위원으로서 징계심의대상자 증거 조사, 폐회 등 위원회를 이끄는 MC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의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의 비행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징계간사의 경우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혐의가 있어 위원회에 계류된 자를 말합니다.

군대 징계위원회 안에서 심의 대상자에 대한

증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 형사 절차와 같이 엄격한가요?

형사 절차와 같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즉,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는 증거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는 증거에 관한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가)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라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고,

나)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자백배제법칙'이 있습니다.

다) 그 외에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즉, 범인의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피고인이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마약을 구매했고 구매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거래내역이나 소변/모발 등 피고인의 자백을 뒤받쳐줄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자백보강법칙’

즉,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위원장이 ‘개최 선언’을 함과 동시에 시작되는데요.

개최 선언 후 적법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을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 징계서기가 징계심의대상자를 입장시킨 후, 위원장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속, 계급 등의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징계간사가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의사실을 낭독합니다.

3)그러고 나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징계심의대상자와 징계심의사실 관련한 문답을 진행합니다.

4)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최후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최후진술 이후 퇴장하게 됩니다.

형사재판과 조금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징계간사는 해당 징계 사실에 대해,

양정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위원들은 징계간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 벌목을 정하게 됩니다.

YES OR NO?

위원회 당일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께 잘 보이면 징계처분이 감경되는 데 도움이 될까요?

YES!

제가 군법무관(징계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징계간사로서 수많은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징계심의대상자가 최후 진술을 하고 퇴장을 하면 위원들과 징계간사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어떤 벌목을 줄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도중 징계심의대상자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봐주고 싶어도 태도가 좋지 않다.”

“이 사람은 군기가 부족하다.”

등의 얘기를 나누며 더 높은 징계 벌목을 제안하기도 하죠.

>> 저또한 심의대상자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높은 징계 벌목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계 벌목에 대한 것은 군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결정하며, 징계간사는 그 징계 벌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일로는 군사건, 특히 징계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특성들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위원들과 징계간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멘트를 의견서 중간중간에 녹여 넣는 식인 거죠.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이니까요.

군검사, 군법무관(징계담당관), 군검찰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우리 일로의 군형사징계 전문가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위원회 마지막 단계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최후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일로에서는 최후진술 방법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코칭 해드리고 있으며,

회사 내부에 마련한 조사대비실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군 생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