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처벌 및 대응법은?
작성일2024-06-19
직권남용 가혹행위, 처벌 및 대응법은?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절차를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군 조직체계를 위해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지휘체계나 절차가 필수적인 곳이죠.
하지만 이런 지휘체계를 이용해 하급자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명목으로 쉬쉬하며,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군 장병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권보호관제도나 군 고충심사청구를 통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한 행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 사안과 같이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Q. 가혹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군형법 제6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위력행사가혹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나 가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타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고통을 받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모두 포함합니다.
군형법 제62조 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을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Q.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와 처한 상황, 그 목적,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중대장이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경 모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군인 받게 되는 처분은
군형법 제62조 제1항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권이란, 당사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미하고, 남용이란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행각을 벌이면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형법보다 높은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있지 않는 만큼 매우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군 장병들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해당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징계처분까지 받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직권을 남용했는지 혹은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목적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또한 교육목적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Q.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신속히 형사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다는 것인데요, 군 간부는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면 제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군 사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군검사&군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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