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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참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ft.벌금, 대처법)

작성일2024-06-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예비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집 및 전투력 유지 훈련을 말합니다.

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이 이후로는 민방위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게 됩니다.

예비군 종류 에는 향토방위 기본훈련, 동원훈련, 향토방위 작계훈련, 동원훈미참가자 훈련, 소집점검 훈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1)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2)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처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과연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무단으로 동원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당할 수 있는데요.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나누어져 있어, 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세 가지 훈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훈련은 5~6년 차 예비군이 동원지정/미지정에 상관없이 1일 8시간 동안 예비군 훈련장에 출근 및 퇴근을 하며 기본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계훈련이란 작전계획훈련의 약자로 동미참과는 다르게 동대 상근병들이 직접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미참 훈련이란 동원이 지정되지 않은 1~6년차 에비군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불이익(ft.벌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 1,2차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시 훈련 차수가 증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3차 훈련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을 당할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 까짓것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또한 범죄경력자료에 영원히 남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Q. 사정상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입소 시간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30분 정도 입소 지연이 되는 것은 훈련부 대장의 판단하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 도착’ 처리되어 무단으로 불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이 좋겠죠.


 

Q. 그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비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처법 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비군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훈련의 일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일정을 조정해야 하거나, 치료를 해야 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각 사유에 맞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훈련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연기의 경우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처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일 예비군 훈련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셨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 사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그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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