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군성범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해야
작성일2024-03-26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군법무관(징계담당관) 출신 문건일 대표변호사와 군검사출신 변경식 대표변호사, 군검찰수사관 출신 이건희 전문위원이 한 팀을 이루어 군형사부터 징계, 행정소송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로는 군인분들의 명예로운 전역을 돕기 위해 유튜브 및 블로그에 다양한 군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좋은 일로' 채널 및 일로 블로그는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간에 군성범죄 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군인 성범죄, 재판까지 가면 안 되는 이유!” 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성범죄로 입건이 되셨다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를 다투어야겠죠.) 그 이유는 성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선고유예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집행유예 이는 유죄가 실제로 선고된 것을 말합니다. 유죄로 선고되었으나,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범죄 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즉,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이죠.
군인사법 제40조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제적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 범죄의 경우,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는 성범죄의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도 제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라도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및 확정되면 제적되는데요. 이런 경우 선고유예를 목표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항소의 실익이 있는 것이죠. 일로에서도 항소심에서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사건이 많았는데요. 성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형이 감경되어도 직업을 잃게 됩니다. 제적되더라도 집행유예보다는 선고유예가 낫지만, 군성범죄 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군 내 성범죄는 선후임 관계뿐만 아니라 동기 사이에서도 발생되며, 심지어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함부로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매매, 불법 촬영 등에 대해서도, 군인이라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로에서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신 모든 분들께 사건 진단서를 제공하여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드리며,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됨과 동시에, 군형사 전문가단이 포함된 팀 채팅방을 개설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고 있으며 처음 해보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회사 내부에 마련한 <경찰, 검찰 조사 대비실>에서 조사 연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셨거나, 순간의 실수로 입건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칼럼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장교나 부사관 신분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