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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결과약식벌금
  • 작성일2025-05-28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2019년 경부터 군 입대 이후인 2024년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900회에 걸쳐서 2억 4천여 만 원 가량의 도박을 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한지 1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음에도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 부정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되 감형 사유를 제시하여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도박에 부대원들을 끌어들이거나 도박을 위해 부대원들의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 ② 현 시점에서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도박 단절을 위해 관련 교육 수강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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