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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결과불성립
  • 작성일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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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야간 당직 근무 과정에서 생활관 청소점검을 하던 중 상의 탈의하고 있는 용사를 보고 "이걸 봐서 불쾌하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임무수행 중 생활관 청소를 점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던 용사는 청소에 임하지 않고, 상의를 탈의한 채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용사에 대해 "불쾌하다"는 표현을 한 것일뿐, 신체에 대한 평가나 희롱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승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던 만큼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당시 의뢰인과 용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② 신체를 지목하며 불쾌하다고 발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통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불성립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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