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영내폭행, 영외폭행
- 작성일2025-05-29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업무교육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A의 뺨을 때리고, 일과 이후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B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A, 피해자B에 대해 각각 영내폭행, 영외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며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성립요건은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신체적인 접촉 여부까지고 포괄적으로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 얘기를 하던 중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영외폭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영내폭행 혐의가 얽혀있고, 피해자가 2명이라 각 사안에 맞게 전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영외폭행, 영내폭행 혐의 각기 다르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A, 피해자B 각각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② 업무교육 및 관련 회식을 하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③ 수십년간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영외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