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사
상관모욕
- 작성일2025-02-13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생활관 안에서 병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간부급 상관의 얼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간부급 상관에 대한 병사들의 발언에 동조하여 실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으나,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상관모욕 혐의를 부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회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모욕적 발언이 일회에 그친 점, ③ 가족 및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본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군검사출신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및 다양한 조력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