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폭언, 영내폭행, 영외폭행)
- 작성일2025-05-29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A에 대해서는 업무교육을 하던 중 뺨을 때리고 폭언하였고, 후임 간부인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일과 이후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지X', '이 새X' 등 폭언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후임 간부인 피해자 C에게 인성 등을 거론하며 폭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폭언, 영내폭행, 영외폭행)으로 신고되어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폭언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경식 군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성립요건은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의 기준과 다른 점, 타인의 감정을 저해할 정도의 욕설이나 발언은 폭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심도 깊은 미팅을 통해 업무 얘기를 하던 중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다소 거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영외폭행, 영내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먼저 해결한 뒤 군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형사사건 결과 및 비행 사실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 폭언 및 폭행 등 비행 사실의 경중이 다소 중한 점 등으로 인해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영내폭행, 영외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유예, 일부 공소권없음으로 선처받은 점, ② 업무교육 및 관련 회식을 하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③ 피해자들에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④ 수십년간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폭언, 영내폭행, 영외폭행)에 대해 근신5일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