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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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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결과기소유예
  • 작성일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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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자고 있던 동기 병사인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조력

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개월간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 술을 마시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당직 근무를 할 때면 이성 문제나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정도로 성에 대해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은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범법행위였기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부인은 사실상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행을 한 것이 아닌 점,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③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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