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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하여 인적피해, 물적피해 발생하여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

결과정직3월
  • 작성일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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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군인징계령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비행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소 정직에서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최대 파면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배제징계인 해임, 파면 처분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은 점, 운행 거리가 긴 점 등으로 인해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여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인 점, ② 피해자의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은 점, ③ 그동안 군을 위해 열심히 복무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정직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징계 기준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 처분이었던 만큼 가장 낮은 처분을 받게 되어 군복무를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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