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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모욕)

결과감봉2월
  • 작성일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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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또X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며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모욕)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던 속해있던 부서는 부대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던 곳으로, 타 부서에 비해 업무 강도도 높고 위계질서가 엄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개월째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지적하는 경우 답을 하지 않으며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점차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격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수의 목격자가 있던 만큼 비행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강제 전역을 면할 수 있도록 경징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② 모든 잘못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나라를 위해 10여년간 성실히 군복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종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2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영내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검찰에서도 양형을 받아들이고 별도로 항소하지 않아 군복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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