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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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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결과견책
  • 작성일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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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외근 도중 급하게 발생한 내부 이슈로 인해 상급자와 함께 부대로 복귀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과속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중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지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내지는 2,0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A씨가 범한 신호위반 행위의 중과실 여부, ②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위반으로 문제를 야기했지만, 어떤 정황 하에서 위반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초범이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이 양정에서 유리한 정상관참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지도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직좌동시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이 빈번한 해당 도로 현장의 구조적 문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신호 혼동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이 중과실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처음 간 장소이다 보니,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고, 순간적 착각이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죠.


또한 사건이 발생한 곳의 제한속도는 30km로, 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던 의뢰인과 달리 오토바이의 과속이 문제 발생에 큰 기여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가해 차량임에도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낮은 제한속도임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이유였습니다. ​특히, 과속하지 않았다면 좌회전하는 차량을 본 후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만일 부딪혔더라고 경상해로 그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했고, 그로 인해 합의 진행이 불가하였기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도 있던 점, ② 의뢰인의 오랜 군 복무 기간에 걸친 사고 전력 부재, ③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진행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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